“경제발전이냐, 산업보호냐, 딜레마의 국회”

관광숙박산업에서 야놀자, 여기어때로 대표되는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문제와 불법 공유숙박시설을 근절해야 하는 현안이 국회에서 대부분 해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과 불법 공유숙박시설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들을 살펴본다.

중개거래 플랫폼의 정립을 위한 제정안
사실 회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21대 국회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생각보다 많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2020년 7월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통신판매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을 시작으로 전혜숙 의원이 2020년 12월에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 2021년 3월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보호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 윤두현 의원이 2021년 11월 발의한 ‘온라인플랫폼기본법안’, 배진교 의원이 2022년 11월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시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기본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정부, 국회, 언론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플랫폼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을 의미한다. 플랫폼공정화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정부가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심도 높은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플랫폼공정화법의 발의 배경은 공정위가 글로벌 OTA에 패소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공정위는 환불불가, 다크패턴 등과 같은 글로벌 OTA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적으로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정립이 없었던 것이 패소의 원인으로 지적됐고, 규제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바로 플랫폼공정화법이다.

정권 교체가 입법안에 큰 영향 미쳐…
사실 정부가 주도해 마련된 플랫폼공정화법은 소비자 보호에서 출발했지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다양한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곁들여지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었던 사안이다.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포털 때문에 자유롭게 거래를 할수 없었던 IT 기업들의 애로, 오픈마켓이나 커머스의 갑질로 사업 영위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중소 통신판매업계, 배달앱 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주장하는 요식 업계,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를 호소한 관광숙박산업의 목소리가 모여 플랫폼공정화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한 논의는 멈춘 상태다. 공정위는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TF를 발족했고, 2021년 1월에는 국회에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2021년 11월까지 플랫폼공정화법를 비롯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들에 대해 심도 높은 심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법안들은 대선 정국에 돌입한 2022년부터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플랫폼공정화법이 문재인 정권에서 출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정부의 정책 노선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도 윤 정부 산하에서 플랫폼공정화와 관련한 TF가 구성됐지만, 뚜렷한 결과 없이 TF 활동이 마무리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윤 정부 출범 후 당정이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공유숙박의 종결을 의미하는 입법안
관광숙박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법안은 플랫폼공정화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이 불법 공유숙박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있다. 벌써 3개의 입법안이 등장한 상황이며, 입법 과정에서는 정부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6월 12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숙박예약앱이 무허가 숙박시설을 입점시켜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적발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2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의 통신판매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과 함께 같은 법 제20조의 벌칙조항에 ‘통신판매중개를 한 통신판매중개자 등’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8월 2일, 공중위생관리법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유사하지만, 벌칙의 규모가 다르다. 고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한 플랫폼에 대해서도 같은 벌칙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고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정상 숙박시설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각각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9개월 남은 21대 국회, 처리 불투명
플랫폼공정화법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 정부의 정책 노선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무허가 불법숙박시 설의 난립을 종결시킬 수 있는 이종성 의원과 고영인 의원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빠듯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현재 21대 국회 회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내년 총선은 2024년 4월 10일이다. 21대 국회는 약 9개월여가 남은 상태지만, 총선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기한이 사실상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물론, 총선 이후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법안이 처리될 수 있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향방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일부 산업군에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공정화법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급하게 처리될 가능성은 적다.

아직 섣부른 판단은 무리일 수 있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내용들의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통해 다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총선 과정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근절하는 내용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강력히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이해당사자인 관련 산업에서 얼마나 필요성을 요구하느냐가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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