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욕실 등 갖추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돼

변종 룸카페가 사회 이슈로 크게 떠올랐다. 이곳에서 성관계·폭행 등 적잖게 비행 장소로 이용돼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적발된 현장을 보면 침대 및 베개, 욕실 등이 갖춰져 있고, TV(OTT) 시청까지 가능해 숙박업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인해 숙박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상승했으며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룸카페는 보다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수요를 충족시킨 새로운 신종업이다. 이곳은 숙박업소와 달리 청소년 이성간 출입이 가능하며 단절된 방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게임 및 영화 시청 등 단란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벗어난 변종 룸카페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인 곳에서 성행위, 폭행, 왕따 등 비행 행위가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 혼숙에 대해 출입제한 강화, 성인인증시스템 구현 등 청소년 출입을 원체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출입이 보다 자유로운 룸카페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10,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주제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정부, 경찰청 등과 함께 ·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논의한 것이다.

 

DVD·멀티방과 다를 바 없다

지난 1990년대에는 비디오방, 2000년대는 멀티방이 크게 성행했다. 그때에도 청소년 일탈행위가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되었고, 결국엔 숙박업소/멀티방/비디오방/DVD방에 청소년 출입의 이용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지금의 룸카페는 서비스만 다를 뿐 구조적 뼈대가 동일하다. 보통의 룸카페에선 대부분 과자 또는 탄산음료 등의 간식거리와 라면과 떡볶이 등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만화책이나 보드게임, 게임기 등이 비치돼 있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변종 룸카페에는 침대가 기본으로 설치돼 있고 베개, 쿠션, 음료 등이 배치돼 있다. 그리고 샤워가 가능한 욕실 공간이 내부에 설치돼 숙박업소 객실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오히려 청소년 이용을 권장하는 뉘앙스다. 실제 변종 룸카페 근무자가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에서 “10명의 청소년 중 9명이 성관계하러 왔다. 버려진 피임기구도 심심치않게 발견됐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모 숙박업 경영자는 룸카페가 숙박업 구성과 매우 흡사하게 조성하고, 청소년 일탈행위를 묵인하는 건 오히려 업주가 범죄행각을 방조하는게 아닌가 싶다. 공중위생단체 소속으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바로 부정적 시선이 고스란히 숙박업에 덮어지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이미지 추락은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불법행위 인정, 처벌은 솜방망이

룸카페 영업 신고는 자유업·일반음식점업으로 가능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출입·고용 금지에 대해 운영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눌 것 침구나 시청기자재 등 비치 및 설치할 것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 등에 있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해당 업소가 표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정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청소년을 해당 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SBS 취재진과의 질의 답변서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단속결과 금지업소로 확인되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단 행위가 지속되면 경찰서 고발조치를 취한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숙박업계는 이 대답에서 기준의 잣대를 지적한다. 숙박업의 경우 미성년 혼숙이 발생하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변종 룸카페의 경우는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 숙박업 커뮤니티의 반응은 확인 결과 룸카페 내 설치된 침대나 화장실 등은 불법 사안이 되지 않고 청소년 출입에 대한 사안만 불법에 해당한다고 한다. 모두 숙박업소와 동일한데 왜 처벌은 시정명령에 그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룸카페는 숙박업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노린 것 같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 중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정부 등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룸카페 중에서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부처별 현황파악 및 단속 계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단속을 즉각 실시했다. 또 여기에 청소년 보호 취지로 출입문을 포함한 한쪽 벽 전체가 1.3m 높이~천장까지 투명해야 한다는 규정과 TV·컴퓨터·침구 배치를 금지했다.

서울시 광진구의 한 숙박업경영자는 변종 룸카페 행각이 이리 심각했는지 미처 몰랐다. 숙박업을 영위하는 관점에서 보면, 과연 룸카페 객실은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일까? 침대 및 이불 등 세탁은 바로 이뤄지는 것일까? 화재 대비는 온전한 것일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찌보면 지금 숙박업계는 룸카페 이슈의 유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