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전 ‘29세’, 생일 지나면 ‘30세’ 계산법 공개

법제처가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며 이와 관련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배포했다.

법제처는 포스터를 통해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나이 계산법과 관련해서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연도 – 1 = 현재나이’로 계산한다고 설명하며, 예시로 ‘2023-1993-1=29세’를 소개했다. 또한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나이’라며 예시로 “2023-1993=30세”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변화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하다”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편적으로 8세에 입학하던 흐름과도 같다는 말이다.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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