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폐해 신속 규율 위해 플랫폼법 제정 추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전히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월 7일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업무계획을 소개하며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야기하는 독과점 폐해를 신속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장은 “국민 일상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미치는 영향도 확대됐다”며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 등을 감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생태계 전반에 공정 거래 요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가 여전히 플랫폼법 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국회에 제정안을 발의하기 전 스타트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제정안을 전면재검토하겠다며 백지화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단체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동시에 네이버, 카카오 등에 국한된 규제대상을 숙박예약앱, 배달앱, 이커머스, 대리운전 플랫폼 등 소상공인과 연결되는 모든 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은 “플랫폼법과 같은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 전에 관련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소통해 달라”며 “법 도입 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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