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문가 등 의견 추가 수렴해 추후 재논의"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 주는 대안 마련해야"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전면 재검토된다. 국내 IT업계와 미국의 반발에 더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부담이 커진 공정위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애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에 실질적으로 업종에 피해를 주는 플랫폼이 아닌 ‘네카오(네이버·카카오)’등 대형 플랫폼 위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법의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등을 재검토하기로 밝혔다. 이 ‘사전 지정’은 법안의 핵심이었던 만큼,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전 지정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사전 지정제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 충격이 덜한 대안을 모색, 법안의 틀 자체를 재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고르기”라며 플랫폼법 백지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 계획에는 변함 없고, 사전 지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의 수혜자로 볼 수 있었던 벤처 업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여권에서도 총선 전 법안 추진은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더불어 플랫폼법을 찬성하는 자영업·소상공인들도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가 정한 플랫폼 지정 기준은 GDP(국내총생산) 0.025% 이상에 해당하는 연매출액과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내 플랫폼기업은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에 그친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형온라인쇼핑몰, 숙박예약앱, 배달앱, 대리기사앱, 택시앱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의 이번 ‘플랫폼법’은 윤석열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된 대형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강력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84.3%는 플랫폼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규제가 적용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76.6%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업종에 피해를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애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추진된 법안의 규제 대상이 네이버, 카카오에 그친다면, 취지와 방향성을 상실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추후 입법 계획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 횡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누군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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