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소상공인 대상... 1인당 평균 75만원 규모
예산 3,000억원 규모로 금융부담 완화 효과

제2금융권에서 금리 5%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이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을 제외한 업종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평균 7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이다. 

오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의 경우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이자환급과 관련한 민원 제기는 중진공 내 콜센터(대포번호: 1811-8055)로 일원화되어 있다. 콜센터는 신청이 개시되는 18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는 중진공 담당자(☎ 02-3211-5619, 5621, 5622)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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