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접수

자영업·소상공인 대상 제2금융권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접수가 3월 18일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에서 접수를 시작해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지난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과 신청채널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제1금융권 이자환금과 달리 제2금융권 이자환급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지원대상 차주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3영업일의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또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은 수요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초기에는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접수 가능 날짜는 ▲18일은 3 또는 8 ▲19일은 4 또는 9 ▲20일은 5 또는 0 ▲21일은 1 또는 6 ▲22일은 2 또는 7이다. 3월 23일 이후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나 캐피탈사 대출의 경우 금융사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 외에 신분증과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관련 공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정보원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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