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문자, 은행앱 등에서 안내, 별도 신청절차 없어

최근 은행권이 2.1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자영업·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프로그램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 등 은행권에 따르면 2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 187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약 1조3,587억원)이 지급(1인당 평균 73만원)될 예정이다. 참여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 18개 은행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입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로,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한다. 총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다만, 부산,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은행 등은 감면율, 차주당 캐시백 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토스뱅크는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화대출, 마이너스통장 외 한도대출, 기한이익상실계좌 등의 대출상품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연체이자 역시 캐시백 산정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 참여 은행들은 캐시백 대상 차주들에게 2월초부터 카카오톡, 문자, 은행앱 푸시 알림 등을 사용해 상세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캐시백 금액은 대상 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입금된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은 은행에서 전달하는 카카오톡, 문자, 은행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캐시백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하는 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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