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은행권 전체 '이자 캐시벡' 규모 1월 중 윤곽
제2금융권도 이자 경감 대상 포함… 중기부 "4%대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월 중 공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신용사면, 대출이자 경감, 39조원 유동성 지원 자금공급 등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정책들을 알아본다.

영세업종 부가세 납부 연장됐지만, 신고 안하면 가산세 폭탄
1월은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이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903만명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일부 영세업종은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1월 25일까지 해야 한다. 미신고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하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가산세율이 적용된 가산세가 부과된다.

앞서 국세청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자 음식·소매·숙박업 종사자들에게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경영자라면 부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최대 290만명 ‘신용사면’
정부·여당이 대출 연체기록이 남아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당정에 따르면 신용사면을 받을 소액 연체채무 전액상환자는 최대 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상생금융 프로그램 대부분은 ‘이자 캐시백’
은행권의 2조원 규모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프로그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 캐시백(환급)’은 오는 2~3월 내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이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대출금은 2억원 한도이며 1년간 4%초과 이자납부액의 90% 감면율이 적용된다.

차주당 총 환급한도는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원, 금리 5%,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이자납입기간 1년경과의 조건인 차주의 경우에는 대출금 한도인 2억원에 금리 4%를 초과하는 1%에 대한 환급률 90%를 곱해서 총 180만원을 환급 받는 방식이다.

많은 은행이 은행연합회가 제시하고 있는 90% 감면율을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은행에 따라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거래 고객 수와 대출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1월 중에 은행별 캐시백 지급 예상 규모 등을 모두 종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도 ‘150만원 이자 경감’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오는 3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1월 14일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결정·발표했다. 이자 경감 대상자는 약 40만명으로, 최대 150만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의 자금을 정책 자금 대출 등으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중기부, 4%대 소상공인 대환대출 · 전기료 2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총 7,60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그 중에서 이번에 신설되는 대환대출은 4%대 중반 수준의 금리로 제공된다. 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에서도 올해 대환대출(대환보증)을 개편해 기존 5.5%에서 5%까지 금리를 낮췄지만, 중기부는 그보다 더 낮게 설정했다. 

신보 대환대출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또 신보에서 하는 대환대출은 보증부 대출이며 중기부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형태다. 중기부는 은행과 세부 내용을 논의해 2월내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중위매출 5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이다. 정부는 전기료 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대상자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2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감면 신청이 완료된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소진공,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월 15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접수받는 자금은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등 총 3개 자금이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혁신형은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스마트 자금 지원대상이던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등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상시 접수한다. 특히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을 받고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성실 상환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상시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받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도 현장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금별 지원대상 및 한도, 금리 등 상세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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