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순차 접수

연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숙박업경영자는 오는 2월 21일부터 정부에서 최대 2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기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3,000만원 이하 연매출액 기준은 2022년 또는 2023년도가 기준이다. 다만,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한다. 또한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된다.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전력 사용계약을 직접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가 확인되면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상 차감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금액에서 최대 20만원을 환급받는 형태로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의 소상공인진흥공단 77개 지원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간은 접속자 분삼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2월 21일은 홀수, 2월 22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전화 상담실(1533-0200)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