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7개 중앙부처·17개 광역자치단체 참여·논의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 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2월 8일 중기부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소상공인의 호소에 따라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주로 청소년 혼숙 문제로 숙박업경영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예전부터 불거져 왔었다. 이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소년보호법과는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면책 내용 자체가 없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면책 조항이 없다. 이에 중앙회는 지속적으로 숙박업경영자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정부에 요구해 왔고,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여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직후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확인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법령 개정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담배·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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