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 규제,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등

21대 국회가 총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등의 처리가 아쉬운 상황이 됐다. 국회 회기는 5월말까지 이어지지만, 대부분이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장 아쉬운 법안으로는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발의 직후인 지난해 12월 27일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법안 심의를 위한 비용추계요구서 및 비용추계미대상사유서 등이 제출됐지만 아직 검토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았고,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다. 총선 국면과 남은 국회 회기 일정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모두 밟아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정부가 업무지침을 내려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법제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행정처분을 내리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미리 업무지침을 내린 것으로, 사실상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은 유효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법적 기준이 매우 중요함으로, 22대 국회에서의 재입법은 필수적이다.

또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정상적으로 숙박업 등을 등록하지 않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개 발의되어 있다. 고영인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다. 두 개정안 모두 플랫폼 사업자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되기도 했지만, 검토보고서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와 소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안이 마련된다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수정·보완한 재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십여종의 플랫폼 규제법들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플랫폼 규제법들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도 많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사안들도 많다. 대부분은 플랫폼을 법에서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내용이다.

특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숙박예약앱의 정보의 비대칭, 요금과 노출 기준에 대한 투명성, 불공정 관행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던 법안들이다. 그러나 정부가 교체되면서 동력을 잃었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들이 담기면서 수년 전부터 심의·의결 절차가 중단됐다. 또한 최근 공정위에서도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각계각층의 우려로 인해 전면재검토로 후퇴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공정위가 어떤 형태로 제정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