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소를 두어야만 취업 가능

최근 국지적으로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숙박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숙박업 취업이 허용된 재외동포(F-4 비자)의 업무 가능 범위를 두고 숙박업경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F-4 비자 소지자는 거소 지역에 따라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 고시에 따르면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숙박업에 취업 가능하지만, 객실청소 등 단순노무를 할 수 없다. 이는 고시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건물청소원(분류코드 94111)’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청소원이란 객실미화원, 객실청소원, 룸메이드 등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둔 재외동포는 객실청소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거소란 외국인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거소신고를 등록한 것을 의미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신고증을 보유한 재외동포라면 중소형호텔에서 객실청소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고시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는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부산광역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남구 △충청남도 보령시, 예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보성군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순창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성주군 등 28개 지역이다.

숙박업경영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있다면, 취업 가능한 범위가 해당 거소 지역이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단위에서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객실청소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를 예로 들면 가평군과 연천군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이다. 이에 따라 가평군이나 연천군에 거소를 둔 F-4 비자 소지자는 수원, 안산, 성남, 의정부, 고양, 김포 등 경기도 내에서는 업무범위를 객실청소원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거소 지역이 가평군과 연천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인근에서만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둔 재외동포(F-4)의 경우에는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단순노무행위에 포함되는 ‘객실청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숙박업경영자들의 관심이 F-4 비자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활동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천안과 대전 등에서도 단속 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합동단속 기간 운영 여부 및 시기 등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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