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 이어 미스터멘션 등장, 정부 “계속 추가·지정될 수 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숙박 플랫폼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추가 지정됐다. 이보다 앞서 실증특례를 받은 ‘위홈’에 이어 ‘미스터멘션’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유사 사업 분야에서 추가 플랫폼이 지정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규제샌드박스란 특정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한 사업 형태에 실증특례 방식으로 ‘임시허가’를 내주는 규제 개선 제도다. 예를 들어 외도민 사업자는 현행법상 내국인 대상 숙박 서비스가 불법이다. 하지만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에서 제안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 실증특례를 받으면 외도민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내국인 대상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실증특례가 적용된 플랫폼이 바로 ‘위홈’과 ‘미스터멘션’이다. 이 때문에 외도민 사업자는 두 플랫폼에서 합법적으로 내국인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위홈의 경우 이미 실증특례 기간이 2년이 지나 추가로 2년을 연정한 상태고, 미스터멘션은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신생 플랫폼이다.

‘위홈’과 ‘미스터멘션’의 실증특례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굳이 다른 점을 살펴본다면 위홈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전통 공유숙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 미스터멘션은 장기숙박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미스터멘션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기숙박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위홈과 미스터멘션의 특례는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미스터멘션을 통해 관광숙박산업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한 공유숙박 법제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됐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동일 산업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계속 추가·지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독점권은 부여할 수 없으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2의 위홈이나 제3의 미스터멘션이 계속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가 법률 개정이 아닌 제도적 장치를 통해 도입되기 때문이다. 실제 미스터멘션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기존 관광숙박산업과 대화하지 않았다. 위홈이 지정될 당시에는 대화는 있었지만, 관광숙박산업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결과적으로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플랫폼이 위홈, 미스터멘션에 이어 추가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만약 무분별하게 플랫폼이 등장하고 성공한 스타트업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아진다면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공유숙박 법제화를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과 합법 공유숙박시설이 혼재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활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 공유숙박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상업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주택인 가정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있고, 기존 숙박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공유숙박이 이미 활성화된 선진국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화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계속해서 공유숙박 플랫폼을 추가·지정한다면 앞으로 기존 관광숙박산업과 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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