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정보 미표시에 향후행위금지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숙박예약 과정에서 결제까지 완료해야만 호스트 정보를 표시했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향후행위금지명령, 이행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이에 앞으로는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향후행위금지명령, 이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서는 호스트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고객(게스트)과 숙박제공자(호스트) 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호스트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본인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의 내용을 자진 시정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1/2 감경해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호스트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호스트의 정보를 숙박고객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의 이행명령을 실행한 이후에는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정보를 결제 전까지 알 수 없도록 감췄다. 이에 관광숙박산업은 물론, 경찰과 지자체에서도 단속 활동에 어려움이 컸지만 공정위가 강제력을 동원함으로써 앞으로는 호스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되면서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을 뚜렷하게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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