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민 특례 사례로 활용한 경주시 빈집 사업
국내에서의 공유숙박 파이 빠르게 확산될 전망으로 보여...

경주시가 마을 내 빈집을 마을호텔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외국인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 특례 활성화에 직접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경주시는 지난 11일 황오동 마을호텔 4곳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특례 전환 현판식을 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행복꿈자리, 블루플래닛, 황오여관, 스테이황촌 4곳은 내국인이 숙박 가능한 시설로 조성되었다.

원칙적으로 도심민박시설은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고 내국인은 숙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도시재생을 위해 설립된 마을기업은 내국인도 숙박이 가능한 민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마을호텔은 도시재생 방법론 중 하나로, 노후되거나 쇠락한 주거지역을 호텔화하는 재생활동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로 전전긍긍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회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마을호텔 사업을 두고 올해 상반기 안에 경주맨션과 황오연가 등 9곳의 마을호텔을 추가로 조성해 황촌이 경주 로컬여행의 명소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이어 미스터멘션이 추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게 되며 공유숙박 제도화의 가시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주시의 빈집 활용 사업이 외도민 특례 케이스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미스터멘션을 신규 규제샌드박스로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 내 독점권을 막기위해 추가적인 규제샌드박스로 제2의 위홈과 같은 업체는 계속해서 지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국내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공유숙박 실현책에 더불어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특례 케이스의 기조하에 공유숙박 파이를 빠르게 키워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