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내국인 허용 제도화’ 규제혁신 추진과제로 지정
자연스러운 흐름에 편승하되, 기존 숙박산업에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 대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안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유숙박에 대한 내국인 허용 제도화를 꼽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일 유인촌 장관을 주재로 열린 문체부 최초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가 발표됐다.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으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이 꼽혔다.

그 중 가장 첫 번째로 꼽힌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로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문체부 측의 입장이다.

국내 숙박산업에서는 위홈과 ㈜미스터멘션 등이 ICT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되며 공유숙박 제도화를 본격 가시화하고 있다. 최근 경희대학교가 관광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이 공유숙박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기존 숙박산업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달갑지만은 않은 반응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기존의 숙박산업과 공유숙박 법제화는 공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들의 주된 입장이다.

또한 공유숙박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주택난 심화 등의 요소들도 공유숙박 법제화를 시행하기 전 고려해야 할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지속적인 산업 관계자들의 견해 차이와 우려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유숙박 내국인 허용 제도화는 정부의 주도 하에 점진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 

다만,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공유숙박 제도화를 막을 수 없다면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존 숙박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기존 숙박산업에 공유숙박 법제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정적으로 합치되기 위해서는 기존 숙박산업에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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