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 상한을 '주 5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굳어진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적하는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강제한 조항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 등은 “주 52시간 근로가 인간의 존엄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며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주 52시간 조항이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헌재는 이어 “입법자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이를테면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의 유예기간과 한시적인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등이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올해 주 52시간제 위법성 판단 기준이 변경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주 52시간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고, 올해 1월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기존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은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됐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게됐다. 즉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숙박산업에서는 격일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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