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약서 없어도 계약성립” 반환의무 없다

펜션을 매입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지불했다가 사정이 발생해 하루 만에 계약의사를 철회했다면 미리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법원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약의사에 대한 합치가 이뤄졌다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주목된다.

전주지법 민사1부는 최근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황상 계약과 관련해 의사 합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경 경사도 일대에서 펜션을 운영하고자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알아보던 중 경북 영덕군 소재의 B씨가 운영하던 펜션 매물을 소개받았다. 임차조건은 보증금 1억5,000만원, 연차임은 8,000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매물이 마음에 들었던 A씨는 배우자를 통해 2021년 12월 3일께 펜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날 부동산을 통해 B씨의 계좌번호로 1,000만원의 가계약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가계약금 송금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혈액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펜션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측이 부동산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고 보증금과 연차임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진 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정황 등을 볼 때 양측이 펜션 인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고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 관련 중요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당시 금전을 계약금 등 명목으로 교부할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원고가 지급한 1,000만원에 관한 다른 약성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기에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1,000만원을 포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