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강화군 관광개발 추진 현장 방문해 현안 논의
관광진흥법 개정 통해 ‘소규모 관광단지’로 인구감소지역의 방안삼을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지난 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방문해 전통사찰과 ‘로컬100’ 소장체험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원하는 관광개발 추진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만나고 현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먼저 전통사찰인 전등사를 방문해 대웅보전, 약사전 등 국가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국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보존과 발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어 유 장관은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로컬 100’으로 선정한 ‘소장체험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로컬 100’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민간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한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내외국인의 지역 방문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 장관은 강화군 석모도와 교동도를 방문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도 살피고, 규제 완화를 위한 강화군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4일 ‘2024년 규제혁신 20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강화군에서는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휴양관광 개발을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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