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30㎡ 미만...최대 500채까지

오는 2026년 1월까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지역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기존 숙박산업은 이러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농식품부는 제주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보고 특례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실증 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농식품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농촌 소멸 위험지역에서는 500채 이내로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또 농식품부는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 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했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특히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해 임대 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하던 것을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 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특례 기한이 연장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허용할 경우 종합적인 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로 인해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무분별하지 않는 개발이 이루어져 정부가 기대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다자요 홈페이지
사진 출처=다자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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