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도 낮은 공무원들, 신고절차에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최근 부가수익에 대한 숙박업경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아이템은 공무원들의 인식과 규제가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시대에 뒤처진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분야는 주방이다. 중소형호텔에서 조식, 룸서비스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업을 등록해야 하지만, 신고절차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중소형호텔에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업이나 일반음식점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식품접객업 관련 신고를 득하지 않고 고객에게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면 무허가 식품접객업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즉, 조식을 부가수익 아이템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 신고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중소형호텔에서 식품접객업을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식품접객업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휴게음식점업의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은 1종, 30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린생활 용도의 건축물에서만 신고를 득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중소형호텔의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라면 휴게음식점업을 도입할 공간의 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요건만 갖춰 신고하면 거부될 일이 없기 때문에 간단할 것 같지만,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도면과 같은 많은 서류를 첨부해야 해 숙박업경영자가 직접 모든 절차를 소화하기 어렵다. 또한 호텔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창고, 가건물과 같이 도면에 없는 시설물이 도입됐다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어 용도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주방시설을 도입하고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용도변경에 성공했다고 해도 휴게음식점 등록이 쉬운 것이 아니다. 조식을 도입하려던 많은 중소형호텔이 공무원들과의 편견과 싸우고 있다. 특급호텔이 아닌 곳에서 조식을 제공하고 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자체가 많다. 이에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이 길게는 6개월을 넘기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까? 휴게음식점업은 주류만 취급할 수 없는 식당을 의미한다. 흔히 커피전문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등 간단한 식사류를 제공하는 업종이 식품접객업을 도입하는 업태로 활용되고 있다. 신고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규제도 많지 않다. 이 때문에 PC방, 당구장, 만화방, 스크린골프장 등이 내부에 휴게음식점을 두고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까지 완화했다. 컵라면에 단순히 뜨거운 물을 부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식품접객업이 필요한 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거나 천장에서 바닥까지 벽을 만들어 업종을 분리해야만 도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바닥에 선만 그어 구분해도 인정하는 형태로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PC방, 당구장, 만화방, 스크린골프장 등은 중소형호텔과 달리 매장 내부에 휴게음식점을 두는 것이 간편한 상태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휴게음식점 신고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중소형호텔 내부의 휴게음식점 등록에 보수적인 이유가 책임회피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직 조식이나 룸서비스를 도입한 중소형호텔이 많지 않아 사건사고에 연루되는 사건화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숙박업은 PC방, 당구장, 만화방, 스크린골프장 등과 비교해서도 규제의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업종이다.

만약 중소형호텔 내부에 휴게음식점 허가가 쉽지 않다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업종 간 형평성은 물론,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이자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소형호텔 내부에 도입된 조식
중소형호텔 내부에 도입된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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