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취급할 수 있는 업종 득하면 객실까지 서빙 가능

중소형호텔에서 F&B를 이용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하면 편의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 체크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객실에 머물고 있다면 배달어플 등을 이용해 주류나 식사를 주문해 즐기기도 한다. 사실 주류는 중소형호텔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소비패턴 중 하나다. 그렇다면 숙박업도 호텔처럼 와인을 룸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을까?

최근 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호텔에서는 F&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C방처럼 룸서비스를 도입해 부가수익을 창출하거나 호텔처럼 조식을 제공해 고객반응을 이끌며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분이 많았다. 이에 일부 숙박업경영자는 스스로 지자체에 문의해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지역마다 공무원들의 해석이 다르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많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중소형호텔이 주류를 룸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목하는 이유는 고객 반응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고객이 직접 간단한 주류를 구매해 입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요를 호텔의 부가수익 아이템으로 연결한다면 어려운 매출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상태다. 본지에서도 법령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법 조항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박업에서의 주류 룸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호텔의 와인 룸서비스를 숙박업에서는 동일하게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처의 유권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법적 다툼이 발생해 판례가 등장하지 않는 한 정부부처의 유권 해석이 숙박업에서의 주류 룸서비스의 합법 여부를 결정 짓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숙박업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주류 룸서비스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류를 취급하는 다른 법령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숙박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과 같은 의무규정에 주류에 대한 룸서비스 가능 여부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의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숙박업 시설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은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이 있다”며 “3개 업종 중 어느 하나를 신고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주류를 객실로 서빙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률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내에 숙박업에서의 주류 룸서비스에 대한 관련 내용은 없다면서도 입법취지상 식약처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은 고객들에게 소주, 맥주, 와인, 양주와 같은 주류의 룸서비스를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을 신고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식품접객업을 등록하지 않고 고객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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