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 호텔 부대시설 규제는 11월부터 시행

상당수 자영업·소상공인이 11월부터 새로운 형태의 일회용품 규제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광숙박산업에서는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시점이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부대시설 중 커피전문점이나 식당에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우선 명확하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의 일회용품 규제는 올해 3월 28일 정부에서 공포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따르고 있다. 50객실 이상 규모의 숙박업 시설에만 일회용품 규제가 적용되며, 구체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1년 유예를 거쳐 2024년 3월 29일부터다.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일회용 품목은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전, 포크, 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다. 이 가운데 호텔 어매니티를 구성하는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객실 내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의 시행 시점은 약 6개월이 남은 상태지만, 부대시설로 커피전문점이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당장 11월 24일부터 대부분의 자영업종에 적용되는 일회용품 규제에도 대비해야 한다. 11월 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대상 업종과 규제 품목을 추가해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올해 11월 24일이다.

규제대상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도매·소매업 등이다. 이 가운데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주로 부대시설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등) △체육시설(수영장 등) △도매·소매업(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등이 해당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커피전문점이나 식당, 레스토랑 등을 의미하는 식품접객업은 일회용 컵,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봉투 및 쇼핑백 등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체육시설은 일회용 응원용품만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며, 도·소매업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중소형호텔 등이 부대시설로 커피전문점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품목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반 시에는 평소 1회 이용 인원 규모와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회용품 규제에 예외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부적으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과 제공되는 소포장 케첩류 등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도너츠와 같이 제품과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사용하는 속비닐, 치킨집에서 닭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통에 씌우는 일회용 봉투 등도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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