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객실 이상 숙박업소 대상으로 어메니티 사용 제한

숙박업소에 기본 비치된 어메니티
숙박업소에 기본 비치된 어메니티

환경 보전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난 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50객실 이상을 보유한 숙박업소에서는 일회용품(소용량 어메니티)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본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제한되면서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혹시 재생 원료가 사용된 제품일 경우 그 비율을 표시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게 했다. 그리고 투숙객이 음식물 포장 및 배달 주문할 경우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나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온라인 숙박업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지난 2021년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 대형호텔에서는 디스펜서로 교체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었다. 하지만 중소형 숙박업소는 경쟁력과 직결되기에 법안 통과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해 중소형 숙박업소에도 서서히 적용될 것은 분명하기에 지금이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다라고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오히려 불만을 표출한 건 소비자 쪽이다. 일회용품은 청결이라는 상징성을 전달한다. 그런데 세안용품이 디스펜서로 대체될 경우 누군가 쓰고 남은 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불쾌감, 또 디스펜서 안에 이물질 혼입이 가능하다는 불안감 등이 따라오게 된다. 결국 일회용품 패키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 결국 법안의 의미 퇴색과 선택지가 한정적이라는 사실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하나, 호텔 어메니티의 경우 희소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져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형호텔은 디스펜서로 대체하고 있다
대형호텔은 디스펜서로 대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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