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회용품, 외국인 고용, 공유숙박, TV수신료 등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관광숙박산업의 상당수 현안들이 해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숙박업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이후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정경재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외활동의 결실이다.

▲ 대국회 활동 중인 정경재 중앙회장
▲ 공유숙박 토론회에서의 정경재 중앙회장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숙박업
사실 정경재 중앙회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숙박업 경영자들을 소상공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었다. 시설이 낙후된 여관· 여인숙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건축주고 임차인도 하나의 건축물을 전체를 임차하면서 일반적인 자영업·소상공인의 임대료와는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진입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을 소상공인 업계로 바라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경재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대부분의 숙박업 경영자들이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연합회 가입을 추진했다. 실제로 기본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연매출 규모 1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이다. 대부분의 숙박업 경영자들은 이 같은 조건들을 충족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중앙회를 회원사로 인정했다.

우리 중앙회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정부의 시선도 달라졌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도 소상공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크게 업계에 영향을 미쳤던 순간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이다. 만약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전국 대부분의 숙박업 경영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으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손실보상을 넘어 재난지원금과 코로나대출 등 금융지원책도 뒤따랐다.

더구나 정경재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우리 관광숙박산업이 정부와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전국 자영업·소상공인과 밀접한 최저임금,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업종별 애로 해결 등에서 관광숙박산업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많은 현안들을 해결국면에 들어서게 만든 효과를 낳았다.

▲ H-2 비자 취업 허용 발표 당시 행사 현장

숙원이었던 H-2, F-4 비자 허용
관광숙박산업의 현안 중 하나였던 해외 동포의 취업길도 열렸다. 우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의 관광숙박산업 전체에 취업이 가능해졌다. H-2 비자란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한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H-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경재 회장이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통해 숙박업의 현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인난 해결을 위해 해외동포의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더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H-2 고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의 방식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개선해 관련 법령까지 개정한 상황이다.

H-2와 함께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도 확대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고시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호텔 서비스원과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에 취업을 허용했다. △호텔서비스원이란 ‘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 안내, 짐 운반,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 열쇠 관리, 세탁물 보급, 음식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이란 ‘콘도, 모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손님에게 시중을 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 예시로는 △벨맨 △도어맨 △룸서비스맨 △벨보이 △콘도 서비스원 △모텔 시중원 △여관 시중원을 꼽았다. 다만, 숙박업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객실청소의 목적으로는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객실청소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건물청소원(분류코드 94111)’에 해당하고, 이러한 단순노무에는 F-4 비자 소지자가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F-4 비자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겨지게 됐지만, 협상이 가능한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점은 중앙회의 성과다.

▲ 플랫폼 규제법 발의한 이종성 의원

불법공유숙박, 완전한 해결 가능성 열려…
최근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유민박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지만, 불법공유숙박의 근절은 완전한 해결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선 중앙회는 일부 언론에서 공유민박 법제화를 중앙회가 합의한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유민박법제화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중앙회의 입장은 공유민박 제도화를 반대한다는 것이며, 정부와 제도화에 합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우리 중앙회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전국민이 불법숙박시설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그 중심에는 숙박업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에 국민들이 불법숙박시설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신문고에는 현재 ‘불법숙박’ 메뉴가 추가된 상태다. 이를 통해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 숙박시설, 이미 신고를 마친 숙박시설이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 등을 신고할 수 있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불법공유숙박이 소비자와 만나는 유일한 통로인 숙박예약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이 지난 6월 12일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은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이 미신고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불법공유숙박 문제의 완전한 종식이 가능한 길을 열었다.

일회용품과 TV수신료 문제도 해결국면
고객에게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중앙회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끝에 객실 수 30실 미만에서 50실 미만으로 확대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28일 공포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되는 업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포함됐다. 하지만 “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기면서 객실 수 50실 미만의 중소형호텔은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상황이다.

TV수신료도 해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흔히 KBS 시청료라 고도 불리는 TV수신료는 관광숙박산업에서 객실 수만큼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손꼽혔다. 우리 중앙회는 1987년부터 대통령 선거 등에서 TV수신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형태로 노력을 경주해 왔고, 정경재 회장은 취임 이후 대국회, 대정부 활동에 있어 숙박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TV수신료 문제를 전달해 왔다.

공교롭게도 TV수신료 현안은 대통령실이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권고하면서 해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만약 TV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면, 관광숙박산업은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 중앙회가 TV 수신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정치권과 정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나서면서 법 개정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고,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확정된다면 우리 중앙회가 얼마든지 정치권과 정부에 애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TV수신료 분리 문제는 우리 중앙회 뿐 아니라 관광숙박산업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는 현안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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