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면책 조항 신설 추진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대한민국 국회 공식연구단체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대표의원인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숙박업 경영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혼숙으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미성년자 혼숙 문제로 본의 아니게 처벌을 받는 숙박업 경영자가 많다. 의도적으로 혼숙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출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일선의 현장에서는 성인이 먼저 객실에 입실하고 프론트에 물건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부름을 시킨 후 숙박업 경영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려 몰래 잠입해 있던 미성년자가 객실에 출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면책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혼숙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는 면책 조항이 존재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서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과징금 처분을 면책하는 내용 자체가 없고,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풍송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로 처분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중 2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가 관광숙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숙박업 경영자들은 본의 아니게 미성년자 혼숙으로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면책을 받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벌금 등은 물론, 영업정지 처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회는 숙박업 경영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성년자 혼숙이 발생할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도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서영교 의원에게 건의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실에서는 소상공인정책포럼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만약 이에 대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숙박업 경영자들의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과잉처분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재 중앙회장은 “서영교 의원실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당 업주 등 다른 법률에서는 선량한 업주 구제법이 존재하지만, 숙박업에는 그러한 면책 조항이 없다는 점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책 조항 신설 뿐 아니라 중앙회에서는 미성년자 혼숙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 쪽이 성인인 경우 숙박시설은 제외하고 성인만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다양한 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 각종 현안을 살펴보고 있는 정경재 중앙회장
▲ 각종 현안을 살펴보고 있는 정경재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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