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 규제법 동시다발 재입법 가능성 높은 상황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종료되면 사실상 21대 국회 회기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모든 법안들이 폐기됐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지원법과 부정적인 규제법이 동시에 재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총선 이후 숙박업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현안을 살펴봤다.

반드시 재입법 절차 밟아야 할 지원법
우선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총선 이후 재입법을 위한 당면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령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말한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것이다.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는 법안 중 가장 아쉬운 개정안으로, 법제처 등 정부에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높아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도 주목해야 한다. 먼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합법적인 사업자를 구분해 객실을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반 시에는 강한 벌칙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무허가 불법공유숙박 근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검토보고서가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플랫폼 기업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재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도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이 요구되는 현안이다. 제정안에는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플랫폼기업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정의가 모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첫 규제안이기 때문에 주목된다. 이러한 법률이 재입법 절차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숙박업경영자들이 바라는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에 대한 협상창구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입법 가능성 높아 보이는 규제법
5인 이하 근로기준법 확대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가능성이 높다. 국회와 노동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에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5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면 숙박업경영자들은 △근로기준법 내용 게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경영상 이유의 해고제한 △휴업수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생리휴가 △취업규칙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인건비 지출이 1.5배에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규제법이다.

또한 공유숙박 법제화와 농어촌민박업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22대 국회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 모두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인 기존 관광숙박산업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다. 규제샌드박스나 일부 정책들이 협의 없이 발표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담회 등을 추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숙박업경영자들이 지켜봐야 할 현안 중 하나다.

방송수신료, 외국인 취업 확대도 주목해야
방송수신료 인하는 그동안 관광숙박산업의 오랜 숙원이었다. 1980년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금과 같이 강제적으로 전 국민이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했던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로 추진되기 어려웠던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숙박업의 TV수신료 인하를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기로 발표했다. 특히 TV수신료 청구 체계가 전기요금과 분리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한 별도의 부과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편리해졌다. 총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취업범위 확대도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숙박업에 취업 가능한 비자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방문취업 동포(H-2)는 숙박업 전체에 근무할 수 있게 됐고,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에도 숙박업이 포함됐다. 그러나 F-4는 제한적으로만 청소업무가 가능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은 호텔업만 취업이 허용된 상태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숙박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비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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