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레연 "미준공 생숙, 용도 변경시 수분양자 동의 100% 필요… '비현실적' "

정부의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올해 하반기로 유예된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생숙 수분양자들은 건물을 숙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 준공 여부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각각 다른 입장을 내비치며 목소리가 분산되고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전국레지던스연합회(이하 전레연)와 임대인 연합회, 오피스텔 연합회는 최근 국회 앞에서 ‘비 아파트 정상화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생숙의 준주택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생긴 생숙의 숙박업 신고 의무화에 대한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준공 생숙의 경우 현실적으로 용도변경 과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준공 생숙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용도변경이 아닌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100% 동의가 필요한데, 입주 전 단지에서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100%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준공이 완료된 단지는 개별등기가 된 상태로, 용도변경을 위해 동의율 100%를 채울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일부 생숙은 용도변경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준공된 생숙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용도변경 진행 절차가 사실상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다보니 일부 지자체는 허가, 일부 지자체는 불허로 갈리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며 수분양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변경 조건을 충족한 일부 생숙들은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리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특정 구역만 용도변경을 해준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오피스텔의 비율을 지정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입장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는 풀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준공·미준공 생숙을 전수조사해 현황을 파악하고 설계변경에 필요한 수분양자 동의 비율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도 국토부의 생숙 양성화 방침에 따라 오피스텔 조건에 부합하는 생숙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불허가 아닌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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