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은 총선 이후 재입법 가능성 높아

청소년에게 속은 선량한 소상공인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노선이 시행규칙 개정 및 벌칙 완화를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법률을 포함해 5개 법령이 3월 29일까지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은 현실적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선량한 소상공인 구제법 5개가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선량한 소상공인 구제법은 지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사연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했고, 그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판매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행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치했다.

이후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과 규정을 점검하기 위해 중기부, 식약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운영되면서 법령 개정이 추진됐고, 가장 먼저 지난 22일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부터 시행된 상황이다. 이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도 내달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주도해 개정하고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불가 게임물의 제공 또는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을 출입시켜 적발된 경우  CCTV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 과정이 입증됐거나 폭행 및 협박 사실이 증명된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동안에는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검찰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가 확정되어야만 행정처분이 면제됐다. 

또한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의 문제는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변조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해 왔다는 것”이라며 “자영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규제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에서 공개한 5개 법령은 모두 정부안으로 처리 가능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관광숙박산업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야 구제법의 내용을 도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필수적이다.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의 내용을 담은 법률은 현재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 국면에서 해당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행정처분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된다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도 간접적으로 구제법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