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 편의 주거나 부추기는 적극적 행위 있을 때 행정제재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객실 내에서 마약류가 이용될 경우 숙박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실은 “고의성이 없다면 당연히 처분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미애 의원실은 1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숙박업 커뮤니티 등에서 ‘고객이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는 등의 부정확한 내용이 공유됨에 따라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며 “고의성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점은 법안 발의 단계부터 경찰청 등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만간 경찰청, 식약처 등을 만나 제기되는 우려를 추가로 전달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계도 및 홍보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약류관리법 등 3건(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11호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동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클럽, 유흥·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해 고의로 장소를 제공해도 해당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해당 영업소는 아무런 제재처분을 받지 않아 경제적 이득을 얻으며 운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김미애 의원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애 의원실은 이미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장소제공 등의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영업자 형사처벌은 물론 성매매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장은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숙박업경영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법 체감도를 성매매처벌법과 비교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