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강력히 법 마련” 주문, 내년 제정안 마련될 듯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야놀자, 여기어때로 대표되는 숙박예약앱의 다양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자영업·소상공인들은 현 정부의 플랫폼 관련 정책 기조가 자율규제에 집중되고,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실망감을 나타내 왔다. 많은 플랫폼이 독과점 형태의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있지만, 광고비, 수수료,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하지 않아 규제의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플랫폼경쟁촉진법을 제정하기로 발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관련해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바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율을 개편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공정위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이라는 대책을 보고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는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에 대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과 관련해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화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는 형태로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인 자사우대, 멀티호밍,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이 모두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징역, 과태료,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기존 숙박예약앱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불공정 관행이 상당히 개선될 전망되며, 궁극적으로는 광고비와 수수료 등이 합리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B2B와 B2C 거래가 동시에 이뤄지는 중개플랫폼의 특성이 법적으로 정의될 가능성이 높아 숙박예약앱 규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숙박업경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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