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른바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결을 위해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본의 아니게 청소년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2월 26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해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숙박업경영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숙박업경영자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구나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12월 20일 진행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2분기에 접수된 14,148건의 정책 제안 중 ‘자영업자 피해 예방’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영업자 피해 예방’이란 청소년 관련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정책 불이익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당 차원에서 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규정을 담은 6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고, 실제 공중위생관리법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의 이름으로 지난 12월 26일 발의됐다. 정부 발표 이후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속 상임위인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해당 개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 이러한 민생 법안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은 야당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은 2024년 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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