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이어 경쟁촉진법 제정 검토 중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자율규제 노선을 걷던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경쟁촉진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월 1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경쟁촉진법을 ‘토의 안건’으로 상정해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도가 이뤄진 이후 플랫폼산업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당초 자율규제로 초점을 맞췄던 대통령실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 실제 안건 상정은 미지수다.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 이용자수 등을 고려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자사우대 금지 ▲끼워팔기 금지 ▲멀티호밍 허용 ▲최혜대우 제한 등이 적용된다. 멀티호밍이란 동일 객실을 여러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최혜대우는 플랫폼 기업이 최저가를 요구할 수 없는 규제다.

사실 플랫폼경쟁촉진법은 숙박예약앱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형 플랫폼기업의 갑질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공정위에서 추진했던 사안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했고, 구글은 경쟁 운영체제의 개발 및 출시를 방해했다.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법률로 제한해 유사 서비스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이 법안 내용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 부처의 절반 이상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신중한 검토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큰 반대의 이유는 중복 규제다. 현재 플랫폼기업의 갑질 문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플랫폼기업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숙박예약앱을 비롯한 플랫폼산업 전반에 자율규제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준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에관한법률’ 등은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배척된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기업과의 내수 경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소속된 디지털경제연합은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 위협을 느껴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며 “과잉제재,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의 부작용은 기업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은 사회 각계로부터 많은 논쟁에 휩쌓일 것으로 보이지만,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중개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플랫폼기업의 시장지배력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플랫폼경쟁촉진법이 마련되어 시행된다면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심의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부는 자영업·소상공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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