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해 처벌 우회하는 편법 사례 증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운영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객을 모집하면서도 계약 내용을 주택임대차계약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침구류, 수건, 어매니티 등 숙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엄연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

이처럼 편법적인 수법은 제주도에서 대거 적발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기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457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와 비교해 20건이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불법숙박시설의 대부분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해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룸과 오피스텔이 76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74건, 타운하우스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불법숙박시설들의 상당수는 편법적인 변종 수법까지 동원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반적인 숙박 계약이 아닌 단기 주택임대차계약 형태로 체결해 고객을 세입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숙박에 필요한 침구류를 제공하거나 수건, 어매니티 등을 제공해 사실상 숙박시설에서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무수히 많다.

이에 제주관광경찰은 지난 2월과 3월에도 이처럼 변종 수법을 동원한 불법숙박시설을 단속해 28건을 추가 적발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7월 14일까지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집중·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주요 단속대상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숙박시설과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계약 형태의 위장 사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