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허가는 44곳, 플랫폼에는 8,000곳 등록돼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지회장 배상재)는 오피스텔 및 주택 등에서 펼쳐지는 무허가 공유 숙박시설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광역단체에서 대대적 단속에 나서주길 강력히 요청했다. KBS 방송보도(323일자)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 정식 등록된 공유숙박업소는 44곳에 불과하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무허가 숙박업소는 8,000곳이라고 밝혔다. 18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로 대구시지회에서는 불법 공유숙박은 화재사고와 같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단속 대상임을 강조했다.

참고로 지난 2018년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3명이 사망한 강릉펜션 참사, 가스폭발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해시 펜션참사 등은 모두 무허가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또 공유숙박 집주인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투숙객의 신체를 촬영하던 사건까지 발생해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형국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대구시청에서는 “(공유숙박 플랫폼 등록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해 숙박업 회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무허가 숙박업은 범죄입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시지회소속 약 50여명은 무허가 숙박업은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탈선온상 범죄자 도피장소 불법숙박시설 이용하다 재해시 개죽음이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KBS 방송에 보도된 것처럼 불법 숙박업소는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합법처럼 꾸미고 있었고, 칫솔 어메니티 등을 제공하며 정상적인 숙박업 모습을 가장하고 있었다. 여기에 침구류 재사용 문제,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전기설비 등 위험도 역시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배상재 대구시지회장은 “(불법 숙박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1차적으로는 세금탈루 의혹, 두 번째는 청소년 이성 혼숙, 세 번째는 마약 투약같은 범죄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해 단속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했다.

 

숙박업발전 저해 행위, 대대적 단속 필요성

이러한 실상에 따라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정부기관과 광역·기초단체 등과 함께 하는 집중 단속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 지역에서 진행 중이지만 곧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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