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숙 계약 후 재공유하는 방식으로 불법숙박 펼쳐

방송에 보도된 동해시 내 불법숙박 아파트
방송에 보도된 동해시 내 불법숙박 아파트

강원도 동해시가 생활형 숙박시설 내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집중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내 아파트 및 주택 등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내 4곳의 객실에서 장기투숙 계약 후 투숙객들이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 냈다. 즉 계약된 방을 불법으로 재공유한 것이다. 이는 엄연한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개인이 숙박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이에 동해시는 불법성에 대한 안내와 단속 예고 통보, 불시 단속 등을 펼칠 예정이다. 참고로 최근 단속에서 1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제로화에 집중하고 있다.

최기순 동해시예방관리과장은 불법 공유숙박은 탈세를 비롯하여 불법 촬영 및 각종 범죄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사각지대에 위치한 만큼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장기투숙자의 불법숙박 계약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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