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발생한 뉴욕, 에어비앤비는 소송전

정부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형태의 공유숙박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유숙박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미국에서는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해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월 1일 뉴욕법원에 뉴욕주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공유숙박 규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도 상충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 마련한 규제 법안은 뉴욕 주민이 본인의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 임대수익, 계좌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뉴욕주는 공유숙박 업자들로부터 시에서 부과하는 관광세, 주에서 부과하는 판매세와 호텔세 등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주거나 거주지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내 일부인 한 개의 방 정도만 빌려주는 개념이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규제안이 매우 복잡해 실질적으로는 공유숙박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법률을 적용받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벌금 역시 5천달러(한화 약 660만 원)로 적지 않다.

뉴욕주가 이처럼 공유숙박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반발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불만 표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주에는 주택소유자인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공유숙박을 통한 수익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거나 저렴한 거주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뉴욕시가 에어비앤비의 소송에 대해 “주택 공급 안정화와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뉴욕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안전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할 정도로 공유숙박 규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도심의 특정 지역이 발달하면 중산층 이상 계층의 유입이 확대되고, 해당 지역의 원거주민들은 도시의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공유숙박과 관련해서는 집주인들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공유숙박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공유숙박으로 발생하는 평균적인 매출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전월세가 인상을 부추기게 된다. 결국 원거주민들은 저렴한 지역을 찾아 이동하게 되고, 정부는 주택공급안정화라는 숙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미국의 뉴욕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관광도시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문제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공유숙박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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