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 "보일러 세게 틀어 바닥 탔다" 65만원 청구에 투숙객 "사전에 언급 했어야"
공유숙박플랫폼은 호스트에 '손'… 전문가들 "불법공유숙박 안전사고 취약… 더 큰 피해 막아야"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공유숙박시설에서 투숙객이 보일러를 세게 틀어 바닥이 탔다는 이유로 호스트가 수리비를 청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검증 방법이 없는 무허가 불법공유숙박 성행으로 이용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한 투숙객 A씨는 지난 1월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 판단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해당 숙소에서 1박2일을 투숙했다. 사건의 시작은 A씨의 퇴실 이후 호스트가 해당 숙소에 돌아와 1층 바닥에 검게 탄 자국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호스트는 A씨에게 “집에 들어오자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며 “바닥이 다 탔다. 보일러를 대체 몇으로 설정 한거냐. 잘 때 보일러를 1로 하라고 부탁 했지 않냐”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보일러에 대한 언급은 사전에 단 한번도 들은 적 없고 온도 조절을 한적도 없다. 입실시 너무 추워서 전원을 켜고 껐을 뿐이다. 심지어 바닥이 탄 1층 보일러는 끄고 잤다”고 주장했다.

호스트는 또 “냉장고 옆에 보일러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적어 놓았는데 보지 않았나”라고 하자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안내사항이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전 안내에서 들은 바는 일절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호스트에게 수리비 30만원이 나왔으니 15만원을 보상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바닥이 탈 정도면 굉장히 위험한 사항인데, 사전에 직접적인 안내도 없었을뿐더러 사과 한마디 없이 화내고, 소리지르고, 계좌번호만 보내는 호스트의 행동에 보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지속되자 호스트는 공유숙박플랫폼을 통해 A씨에게 65만9,000원의 보상 청구를 보냈다. A씨는 “귀책사유는 방에서 탄 냄새가 진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퇴실한 것, 보일러 온도를 1로 맞춰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를 어기고 온도를 임의로 높여 바닥을 타게 했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탄 냄새를 맡았다면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 방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온도를 최고로 높였다고 하는데, 보일러 전원 말고 건드린 것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오히려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저희가 무섭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저희 잘못이 맞다'며 '보상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손이 떨리고 일상생활이 안된다"고 전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체로 투숙객 100%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불법 숙박업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이 아니더라도 보일러 점검은 임대차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글쓴이의 주장대로라면 호스트의 사전 안내나 고지가 소홀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또 온도를 올렸다고 저런 식으로 타는건 시공 불량 등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안전은 숙박시설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최근 성행하는 불법 공유숙박시설은 위생 상태와 시설 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영업 신고가 없기 때문에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방안전시설 미비, 보험 미가입, 점검 소홀 등으로 사고 발생 시 구제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더 증가하기 전에 정책적 논의와 더불어 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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