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다양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 시의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임금’만 포함한다. 다음 판례는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들을 합친 총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로, 당시 판결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퇴직금 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대법원 판례 2016다228802 사건에 따르면 강원랜드 근로자들은 2011년 12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했다. 이에 강원랜드 근로자들은 매월 지급받은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 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강원랜드 내 급여규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명칭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제수당과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도 포함하도록 하며, 급여에 해당하는 제 수당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기준
대법원에서는 사업장마다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진다고 보았다. 그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법리와 함께 강원랜드 급여규정의 내용,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의 지급 경위, 관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은 강원랜드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강원랜드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적법한 것인지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숙박업경영자들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닌 항목이 많아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수당 지급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임금 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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