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신고 시스템 구축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가 대국민 대상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신고시스템을 구축한 원년이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보건복지부에 불법업소 신고시스템 구축을 요청해 왔고, 보건복지부 주도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카테고리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뿐 아니라 신고를 마친 숙박시설이라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각종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 청소인력으로 활용 못하는 F-4 비자
 
법무부는 올해 5월 1일부터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했다. 특히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F-4 비자 소유자가 관광숙박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F-4 비자 소유자는 객실청소원(건물청소원) 등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선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확대하거나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안이 됐다.
 


 

● 불법숙박시설 플랫폼 입점 금지법 발의
 
그동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숙박예약플랫폼이 사업자를 확인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 플랫폼에서 객실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는 국회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에 플랫폼 사업자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다만,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에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 숙박산업은 변화 없었던 ‘만 나이’ 시행
 
법제처는 지난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안을 통해 ‘만 나이’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 붙는 한국식 나이를 모든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만 나이’만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들은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미성년자 출입 관리에 대해서도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청소년 혼숙 방지의 의무는 청소년보호법을 따르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방식에 변화는 없었다.
 


 

● 엔데믹의 불청객 ‘빈대’
 
엔데믹을 맞이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모든 규제를 완화하며 사회적으로 엔데믹 분위기를 조성했다. 실제 해외관광이 재개됐고, 방한 외국인들도 증가한 상태다. 하지만 국제적인 교류가 늘어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시원, 숙박시설, 찜질방, 기숙사 등에서 ‘빈대’가 출현했다. 빈대는 살충제 등으로 완전 박멸이 어려워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엔데믹의 긍정적 분위기 속에 복병이 출현한 것이다.
 


 

● 50객실 이상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정부는 50객실 이상 숙박시설의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28일 공포했다. 다만, 부칙에서는 법이 공포된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24년 3월 28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다양한 업종에 적용되는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 때문에 내년 시행을 앞둔 숙박시설 규제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숙박산업 최대 업종은 농어촌민박
 
전통적으로 관광숙박산업에서 사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이 숙박업을 뛰어넘어 관광숙박산업에서 사업자가 가장 많은 최대 업종이 됐다. 농어촌민박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관행적이었던 무허가 민박시설들이 정부 단속 강화에 의해 제도권으로 편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농어촌민박업과 숙박업이 관광숙박산업을 주도하는 양대 업종이 됐다.
 


 

● 청소년 위조 신분증 처벌면제 추진
 
올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국회 연구단체인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대표의원인 서영교 의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해 숙박업 경영자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화제를 모았다. 신분증 위·변조 또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혼숙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별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면책 조항이 없어 앞으로 관련 내용이 신설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 연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생활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내년 말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같은 기간 동안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위탁운영사에 의존해 숙박업 신고를 마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부에서는 오피스텔 전환을 시도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까지도 생숙 논란은 현재진행형일 것으로 보인다.
 


 

● 중국, 한국 단체관광 허용
 
올해 관광숙박산업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10일부로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보복조치로 중국이 한한령을 시행한지 약 6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요우커로 인한 경기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이는 중국 현지 경제가 어려워졌고, 여행 트렌드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숙박산업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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