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높지만 무색무취… 잠들면 피해 인지 어려워
갈탄·숯탄 화로는 큰 텐트라도 중독 위험 높아 금지해야

최근 늘어나는 캠핑인구와 추워진 날씨에 텐트에서 불을 피우다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관련기사) 숯이나 여러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인 탓에 잠이 들면 중독되더라도 쉽게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산화탄소의 정상농도는 약 20ppm 정도지만 텐트처럼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짧은시간에 2,000~5,000ppm까지 치솟을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이면 2~3시간 안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나고, 400ppm 이상일 경우 앞 두통과 후두통이 발생한다.

800ppm이 넘어가면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이 일어나고 2시간 내 실신할 수 있다. 2,0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한두시간 안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고, 3,200ppm 이상일 경우 30분 뒤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캠핑장 안전사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9.2건 발생했지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74.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대한캠핑장협회는 안전한 동계 캠핑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협회는 텐트 내 가스, 석유 등의 난방기구 사용 시 취침 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갈탄·숯탄 화로는 텐트 내에서 사용하지 말고 온수 물주머니·탕파 등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쉘터같은 큰 텐트라도 화로 사용은 매우 위험하다.

강명훈 (사)대한캠핑장협회 사무총장은 "캠핑 인구가 600~700만명 규모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 수칙 안내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개발된 텐트들은 밀폐력이 좋아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갈 틈이 없어 텐트 안에선 화기를 다뤄서는 안된다"며 "온수를 담은 물주머니나 페트병 등을 침낭에서 사용하면 상당 기간 보온을 유지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겨울철 캠핑 5대 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전국 야영장에 배포하고 나섰다. 해당 안내문에는 난로 등 난방기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필수로 준비하고 텐트 내 환기구를 확보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또 전국 야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14일 서울에서 안전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캠핑장 차원에서도 자율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해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근래 발생하는 재난들의 주된 피해자들을 고려해 볼 때, 초보 캠핑족이 많은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캠핑장에서는 온수 주머니·패트병 등을 캠핑장에서 미리 준비해 이용객들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별히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부담 없으며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만족도, 안전까지 확보 할 수 있다. 차박 캠핑의 경우 차량의 시동을 꺼도 사용할 수 있는 무시동 히터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시동 히터를 튼 차량에서 잠을 자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환기가 잘될수 있도록 모든 창문을 열어둬야 한다. 만약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를 발견하면 밀폐된 공간을 환기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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