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 안전수칙 배포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산림청은 겨울철 산림 내 안전한 야영을 위해 6대 안전수칙을 제작해 국·공·사립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에 배포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수칙은 ▲화기 난방기기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준비하고 텐트 내 환기구 확보하기 ▲화구에 맞는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가스는 화기에서 멀리 두기 ▲전기는 총 600W 미만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취침 시에는 난로, 손전등 같은 가스용품 끄기 ▲불을 끈 화기 난방기기는 텐트밖에 보관하기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등이다.

또한, 동절기(12월~2월)에 운영되는 국립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및 숲속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방문자에게 대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휴양시설 내 야영수칙 준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이 되었으면 한다”며 “겨울철 추운 날씨에 텐트 내 화기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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