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표된 ‘빈일자리 해소 방안’ 일환 중 하나

관광숙박산업의 숙원 중 하나인 외국인 근로자 취업범위 확대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미 취업범위 확대가 공표된 바 있는 ‘비전문 취업(E-9)’ 비자에 관광숙박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심도 높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외국인 취업제한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단계도 무르익어 국무조정실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다.

주요 내용은 E-9 비자 소지자의 취업 범위 확대다. 사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이 E-9 비자 쿼터와 허용 업종 확대다.

구체적으로는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현행 5,000명에서 35,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며, E-9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쿼터 확대와 허용 업종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업에 대한 취업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호텔업이 E-9 비자 취업이 허용된다면 숙박서비스 업종 다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숙박업도 해당될 수 있다.

E-9 비자란 법률적 용어로는 비전문취업 비자를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안으로 바라보면 일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뜻한다. 이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E-9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주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E-9 비자는 취업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과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과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등이다. 정부의 계획은 여기에 숙박업, 음식점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들을 추가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E-9 비자 소지자의 취업이 당장 허용되더라도 숙박업 경영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을 신청해야 하고,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며 고용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숙박업에 취업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는 단순노무가 가능한 H-2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F-4 비자도 허용됐지만, 객실청소 등 단순노무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의견이다. 다만, F-4 비자라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서는 단순노무가 허용된 상황으로, 전국 266개 기초단체 중 28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올해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고용으로 이어지기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범위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F-4 단순노무 종사 등 점진적으로 규제완화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F-4 비자 소지자가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
현재 F-4 비자 소지자가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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