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 소규모 생활숙박업도 수분양자 보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에 생활숙박업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분양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을 확보해 분양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생활숙박업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토지소유권 확보와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공개모집, 공개추첨 △설계변경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의 의무적인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착공을 신고한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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