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은 프런트 근무 특성상 격일제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격일제 근로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위법의 소지가 있어왔으나, 최근 변화된 대법원의 입장과 이를 적용한 행정해석에 따라 적정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격일제 근로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염두되고 있다. 최창균 노무사가 숙박업 내 격일 근무의 위반 여부를 되짚어봤다.

숙박업은 24시간 업무 특성상 프런트, 당번 근무자를 격일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 전 1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격일제 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위법 소지가 대두되면서, 현장에서는 격일제 근로를 3조 2교대, 3일 중 1일 출근 근로, 주간 야간 교대근로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무형태 변경은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근무자의 임금수준 감소로 인한 신규 인력 채용의 어려움, 관리 인원이 늘어남에 따른 인사관리의 직·간접적인 비용 상승이 있기에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1주 52시간제의 위법 소지를 안고 격일제 근무형태를 택하여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다수 있었으나, 1주 52시간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2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를 반영한 24년 1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변경되어 앞으로는 적정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격일제 근로형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1주 52시간제의 의미·격일제 근무 형태에서의 시사점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고, 두가지의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먼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시급)의 1배를 지급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음으로 연장근로의 시간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에 따라 1주간 최대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되며, 1주 52시간제는 사실상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포함되기에,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체류시간이 긴 특성이 있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걸려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 1주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변경
대법원에서는 23년 12월, 1일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총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 판결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24년 1월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기존과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숙박업 격일제 근로의 경우
숙박업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사업장에 24시간 체류하고 있기에 휴게시간을 5시간을 가정하였을 때,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주 11시간이 됩니다. 즉, 기존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따르면, 1주 3.5일 출근으로 계산하면 1주일에 연장근로시간이 38.5시간이 되어,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대법원의 입장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간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총합이 52시간이 넘지 않으면, 근로시간제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없도록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숙박업 사업장에서도 1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5배만 적정하게 지급한다면, 격일제 근로 형태 또는 다른 근로형태의 운영 형태를 1주 52시간 이내에서 설정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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