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인천 논현동 소재 도심 호텔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구청인 인천시 남동구는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 소유주 전원을 경찰 고발하고 동시에 행정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물은 2015년 9월 지상 2∼6층 65실은 오피스텔, 7∼18층 150실은 호텔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구가 지난달 17일 호텔의 화재 발생 뒤 해당 건물을 조사하자 2∼6층 오피스텔 대부분이 불법 용도로 변경된 정황이 드러났다.
한편 이 화재는 지난달 17일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1시간30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지만 투숙객과 직원 등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20대 남성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으며 30대 중국 여성은 전신 2도 화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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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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