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을 대상으로 침구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나주시는 체류 관광 활성화와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3년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광숙박시설을 11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관광숙박시설에 객실당 2세트씩, 최대 40만원(1세트 기준) 범위 내에서 이불, 요, 베개 등 분리형 침구류와 커버 구입비 60%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인 관광숙박시설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숙박업 경영자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관광펜션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은 관광과, 농촌민박업은 농업정책과에서 각각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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