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두수 부회장과 김진우 사무총장, 고영인 의원과 간담회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숙박예약플랫폼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관련 공중위생단체 긴급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고영인 의원이 참석했고, 우리 중앙회에서 경기도지회장이기도 한 오두수 부회장과 김진우 사무총장이 참석한 것은 물론,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위생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위생교육과 관련한 개정안의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우리 중앙회는 고영인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고영인 의원이 지난 지난 8월 2일 국회에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플랫폼이 중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의 처벌 수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한 플랫폼에 대해서도 같은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 공유숙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관광숙박산업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다.

동시에 오두수 부회장와 김진우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과 함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6월 12일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플랫폼의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중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절차를 주문한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한 것 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해당 개정안들의 심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숙박예약앱이 무허가 숙박시설을 입점시켜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적발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고 의원과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불법 공유숙박은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두수 부회장(오른쪽 아래에서 두번째)과 김진우 사무총장(오른쪽 위에서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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