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관광숙박시설 용도의 시설을 건축할 경우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할 경우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했다. 사전협상제도란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혁신 건축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 정책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최대 110%p 이내 추가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ZEB(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해서는 최대 약 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여기에 더해 관광 활성화 유도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대해서는 최대 160%p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관광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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